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 안내문 송달 1. 와 관련입니다. 2. 관내 50세대 이상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산전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송달대상 : 나. 송달내용 : 안내문 첨부 다. 송달방법 : 우편. 첨부 1. 송달대상 1부. 2. 송달내용(안내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식 요금관리팀장 김효선 요금과장 07/09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254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293 /전송 3146-3339 / kds@seoul.go.kr / 부분공개(6)
15629873
20210925052748
본청
요금과-12545
D00000339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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