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외 65명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경고 및 시정조치) 알림 1. 제264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018.7.6.)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재산등록 및 소명내용에 대하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경고 및 시정조치”로 의결하였으며 3. 향후 2년 이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가중 처분되어“법적조치(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같은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보완요구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2018.7.26.(목)까지 보완요구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심사결정서 및 경고장(양식) 각 1부. 2. 보완요구서 작성 및 제출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주무관 김상호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7/09 강선섭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6)
15629347
20210925052748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5
D000003398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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