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563(2018.06.29.)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표)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2018.7.1.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등[E,F] 본인부담률 30% → 20%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붙임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5623830
202109250538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108
D000003397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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