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541(2018. 5. 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17.8.26.)에 따라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니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8년 7월 1일(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18.4.25∼6.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나.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50% → 30% 기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20% → 10%, 만성질환자 등[E,F] 30% → 20% 3. 이와 관련,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완료 시점이 시행령 개정 이후(‘18.7.1)라면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홍보 포스터를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병원장(13) 실무사무관 김봉님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보건의료정책과장 05/1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bnm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74954
202109251102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690
D000003360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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