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개정 시행 1. 관련근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011(2018.6.29,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위와 관련, 시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과 권고사항을 추가하여“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 시행하오니 이행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함 붙임 : 1.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 부분공개(5)
15622006
2021092505385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22
D000003397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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