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개정 시행 알림(이첩) 1. 관련근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011(2018.6.29,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위와 관련, 시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과 권고사항을 추가하여“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 시행하오니 이행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함 붙임 : 1.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민현 장비회계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07/12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3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서초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jamjm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60341
20210925050554
본청
소방행정과-8233
D000003400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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