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개정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011(2018.6.29,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위와 관련, 시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과 권고사항을 추가하여“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 시행하오니 이행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함 붙임 : 1.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계획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신주훈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7/10 박근종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93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1 /전송 02-3706-1619 / shinnwha@seoul.go.kr / 부분공개(5)
15640842
20210925052048
본청
안전지원과-13935
D000003399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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