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재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중구청과 중부소방서의 협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조례(안) 검토하여 조속히 제정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1)‘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17.12.31 기준) 자치구 소계 제정완료 심사중 발의예정 협의중 비고 25 1 1 - - 24 -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전국 현황 : 시ㆍ군ㆍ구(226개소) → 제정완료(100개소) 44.3% 완료 □ 추진목적 : 자치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 요청사항 1)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2018년 10월 이전 제정요청 붙임 1. 소방시설법(제8조)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별지서식‘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식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07/06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7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43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3-0119 /전송 02-2238-1803 / kokob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21865
20210925053856
본청
예방과-10679
D00000339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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