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재강조 알림 1.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5583(2018.10.8.)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정 강조』관련입니다. 2.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2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72%)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정완료 자치구 : 노원, 종로, 금천, 광진, 서대문, 도봉구 3. 추진실적은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국민행복정책 성과지표”에 포함 되어 있으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가 10월 말 이내에 제정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추진 실적을 ‘18.10.12일 까지 <붙임 3 : 서식>의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정 강조(소방청 : 갑지) 1부. 2. 시ㆍ군ㆍ구 조례제정 현황 (소방청 : 첨부) 1부. 3.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10/1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58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16287145
20210924195744
본청
예방과-25885
D00000346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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