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하반기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3항 및 제3호 다. 재난관리과-50(2018.1.2.)호 『2018년 불법 주·정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계획 시달』 라. 소방행정과-2045(2018.2.9.)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이첩)』 마.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바.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2. 2018년도 하반기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소방기본법 개정(2018.6.27.)으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8년 6월27일(수)~ 9월 까지 나. 대 상: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위반 차량 다. 단속방법 1) 기존 문서에 따른 단속활동 추진 2)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1건 이상 제출 (붙임1 서식 활용) 3) 블랙박스 등 활용 3. 행정사항 가.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서 성과지표에 감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영상은 대응총괄팀 소방용수담당에게 메일로도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따른 진로양보의무 단속 업무에 대해 시범실시(7월~9월) 후 개 선의견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9월 28일까지 대응총괄팀으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라.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는 플랜카드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별도지시까지 상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펌프차 및 구급차) 마. 홍보팀은 1층 전광판 등에 홍보 및 신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보고서식 등 포함)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진로양보 과태료 업무 매뉴얼 1부. 4. 플랭카드(안) 1부. 끝. 업무일몰일 : 2018년 9월 28일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상기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07/06 김홍기 협조자 담당자 임명섭 홍보교육팀장 강명구 시행 재난관리과-4859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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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59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기 (02-821-1119) 관리번호 D00000339709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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