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적용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적용 관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녹지과­13568호(2018.7.2.)와 관련입니다.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3252호〉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개요 나. 질의배경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에 의하면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시설부지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여 국유림을 대부코자 하는 경우이며, 2)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대해「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 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의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림 지목 변경 요청 민원처리를 위함 다. 질의사항 1 1) 무단점유한 국유림이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할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처분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제2조제2항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특례조항 제2조제3항에도 타법령 협의 조항이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만으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 을설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지목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례조항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신고 수리 및 허가 처분을 하거나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 질의사항 2 1)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목이 변경 되었을 경우,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위배되는 시설물이라면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국유림에 무단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지만 이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적법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님 ○ 을설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위법 조치 할 수 없음 마. 질의사항 3 1) 본 임시특례 조항에 의해 지목이 변경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임시특례 조항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산지전용허가를 전제로하므로 산지전용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보전부담금 부과 검토 대상에 해당함. ○ 을설 ­국유림에 무단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지만 이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일 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목만 변경되므로 부과 검토 대상이 아님 바. 종로구(공원녹지과) 의견 : 갑설(질의사항 1, 2, 3) 붙임 :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7/0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8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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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_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_ 적용에 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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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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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토지이동 업무 철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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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심사위원회 결과통지(종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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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협조요청 공문(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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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 및 현황사진(승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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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826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39659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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