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3878(2018.7.4.)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2018.6.27.)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방침서) 1부. 2. 붙임서류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용만 대응총괄팀장 代이준형 재난관리과장 07/05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13 ( ) 접수 ( ) 우 0162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9-6119 / kdriv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9045
20210925054541
본청
재난관리과-3913
D00000339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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