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 (경유) 제목 2017년 대한노인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알림 1. 대노서울-174(`18. 6. 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대한노인회 보조금 결산(정산)과 관련,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명세를 알려드리니, 2018. 7. 17.(화)까지 반납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 구분: 일반회계(시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나. 대상 사업: 2017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 다. 납부 방법 - 일반회계(시비) : 붙임 2, 3 고지 명세의 전용계좌에 납부 처리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 붙임3 고지서를 출력하여 우리은행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우리은행 계좌(1601-05000-292-8)로 입금 처리 라. 부과 명세: 붙임1 참조(일반회계 및 기금 원단위 절사) - 일반회계(시비): 13건(5건 집행잔액, 8건 발생이자) - 사회복지기금: 5건(그외수입: 발생이자) 붙임 1. 2016년 대한노인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부과 명세 1부 2. 일반회계(시비) 납부(집행잔액) 및 전용계좌 1부 3. 일반회계(시비) 납무(발생이자) 및 전용계좌 1부 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고지서 5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섭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7/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6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부분공개(7)
15599679
20210925055321
본청
어르신복지과-11869
D00000339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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