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경로당 지도자 교육(사회복지기금) 사업비 지출 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경로-36(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중 「경로당 지도자 교육(사회복지 기금-노인복지계정)」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 지원 나. 지급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지출금액 : 금48,500,000원(금사천팔백오십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신청액 교부잔액 계 금회 교부액 기교부액 계 48,500 48,500 48,500 0 0 경로당 지도자교육 48,500 48,500 48,500 0 0 라.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우리은행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우리은행 1005-003-032449,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입금 마. 예산과목(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 지도자 육성, 경로당 지도자 교육, 사회복지보조(307-10)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실행 계획수립,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붙임 : 1. 2017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17년 경로당 지도자 교육 사업계획서 1부. 3. 2017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서(기금사업비) 1부. 끝.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3/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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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835
본청
어르신복지과-5079
D000002937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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