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분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교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교부 통보 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39호(2017.1.25.)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1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인건비 및 강사비 등)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도 노인대학 운영 지원 나. 지급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교부금액 : 금85,545,000원(금팔천오백오십사만오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1분기 교부액(천원) 교부잔액 (천원) 계 금회 교부액 기교부액 노인대학 운영지원 합 계 342,180 342,180 85,545 0 256,635 평생교육사 배치 인건비 30,180 30,180 7,545 0 22,635 강사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 312,000 312,000 78,000 0 234,000 라.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우리은행보조금 전용통장 계좌(1005-703-032517) 입금 ※ ‘우리은행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16.3분기~ )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실행 계획수립,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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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36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88199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