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당부사항 알림 1.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2.4.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탄 메타폴리스」화재와 관련 유사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1월 28일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요약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지정(10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30층 이상 1급) 붙 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약 1부. 2. 내부공사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내용연수경과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DMC래미안e편한세상3단지관리소장귀하,DMC래미안e편한세상1단지관리소장귀하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2/14 김두일 협조자 서무주임 박종건 시행 예방과-206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5819 /전송 02-3141-9419 / viva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47406
20211012203210
본청
예방과-2062
D000002899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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