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671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원철 이원형 02/22 이상훈 협조 주무관 김리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결과보고 2018. 2.22(목)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과 관련 자체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 개정사유 및 내용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시장방침) - Ⅱ 자체규제심사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12(월) 9:00~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전문가,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7명, 시(환경정책과) 3명 ○ 심사내용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결과 < 주요심사의견 > ?? ?? ○ 세부의견 Ⅲ 행정예고 ○ 행정예고기간 : 2018. 2. 1.(목)~2018. 2.21.(수), 21일간 ○ 행정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법무행정서비스 인터넷 공고, 우편발송 등 ○ 의견수렴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업체(26개소) 등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결과 : 별도의견 없음 Ⅳ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8. 2월말) ○ 규제심사, 법제심사(’18. 3월) ○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변경 고시(’18. 4월) ※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안) 1부. 2.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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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305
본청
환경정책과-2671
D00000328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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