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협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52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김승렬 김경욱 09/19 최현실 협조 주무관 정기봉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협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교환 관련 협의 결과 보고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함에 있어 감정평가 결과 차액(28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협의개요 ? 일 시 : 2017. 9.18.(월) 14:00~15:00 ? 장 소 : 경춘선숲길 현장 ? 참 석 자 : 7명 - 서울시 : 공원개발팀장, 담당(김승렬, 정기봉) - 국방부 : 경기남부시설단 재산1과장, 담당(정병면) - 육 사 : 계획운영과장, 담당(정재국 소령) ? 회의내용 : 감정평가 차액 관련 교환면적 조정 등 관계기관 회의 - 감정평가 차액 : 2,813백만원 (서울시 17,542백만원, 국방부 : 20,355백만원) 회의결과 감정평가 차액 발생에 따른 조치 방향 ⇒ 국방부로 막대한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곤란함. 당초 면적 등을 조정하여 현금 정산을 최소화 하기로 한 바, 교환 부지 중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지는 상호 조정하여 교환을 추진하기로 함. 교환 토지 일부 조정 방법 ⇒ 일부 조정 토지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교환부지 양쪽에 국방부 토지가 있어 교환부지를 분할하여도 맹지가 되지 않는 토지를 분할하고, 맹지 발생시 교환부지에 포함하여 교환 추진 ⇒ 토지 분할 시 공원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하천 벽면에서 철로 끝부분)을 분할하여 교환하되, 하천부지 등 제외 ※ 본 사항과 관련 사용부대(육사) 및 관리부서(남부시설단)에서도 분할시 맹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 가능하며 별도 의견 없음. 남부시설단 측 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적 조정을 위한 측량을 서울시에서 조속히 시행하여 교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육사 부지(화랑구장) 육사 당초(예시) : 자투리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전부 교환 ? 육사 부지(화랑구장) 육사 육사 울타리에서 철길까지 제외 하천 제외 육사울타리 변경(예시) : 하천을 제외하고 하천 벽면에서 철로까지만 취득하고 철로끝에서 육사울타리 부지는 제외 향후계획 ? 토지 분할을 위해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지적 측량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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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협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529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렬 (2133-2061) 관리번호 D00000314196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경의선경춘선공원조성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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