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다시 설치해 달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다시 설치해 달라) 안녕하세요. 적정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의 변기실 안 휴지통 없애기를 시행함으로써 휴지와 물티슈를 변기안에 넣음으로 인해 변기와 정화조가 막히게 되고 노후된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변기실 안에 휴지통을 다시 설치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위생적인 편의 증진은 물론,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로서 외국 관광객에게는 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변기실 안에 휴지통을 두는 것은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적해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1.1.부터 공중화장실의 변기실 안에 휴지통을 미비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없애기 시범실시 결과, 시행초기에는 변기의 막힘 건수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날수록 물티슈 등 이물질은 세면대 주변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자치구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관과 함께 시민 홍보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휴지통없애기 시행이 잘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생활보건과 02-21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28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다시 설치해 달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868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90632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