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주유소 화장실 이용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부역 서계주유소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책무를 지닌 관할 자치구로 하여금 당해 주유소에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협조 요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일부 주유소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언론보도(2016.6월경)를 접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한국주유소협회로 하여금 주유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주유소의 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적용되나, 화장실 미개방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관 중앙부처에‘주유소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2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1006411
20211012201425
본청
생활보건과-2433
D00000288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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