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불편사항 신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불편사항 신고)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시행과 관련, 수압이 약하고 하수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 변기 막힘이 발생하여 오히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서울시만이라도 이러한 불편사항을 인식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위생적인 편의 증진은 물론,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이자 외국 관광객에게는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주요한 공중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서울시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비치는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8.1.1.부터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도시행에 앞서 서울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없애기 시범실시(5~8호선: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 결과를 보면, 시행초기에는 변기의 막힘 건수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막힘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용시민 및 청소미화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 의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변기막힘 해결 등 휴지통없애기 수행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생활보건과 02-2100-76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0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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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불편사항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38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257810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