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관리규약 겸임금지 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겸임금지 규정 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 - 24000(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o 동별 대표자 2인이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이 됨. o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동 대표에게 위원회 임원 사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퇴서가 아닌 임원의 자격정지(직무정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동별 대표자를 당선무효 처리함. 나. 질의내용 o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규정에 해당됨에도 동별 대표자가 겸임을 유지할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o 해당 규정이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에 해당될 경우, 자격상실 공고 등 제반 사항의 처리 주체(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절차 질의 다. 회신내용 o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규약으로 정한 단체 등의 직무정지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면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o 겸임으로 인한 동별 대표자 자동 상실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으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관리규약 겸임금지 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706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9114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