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하부규정 개정 검토회의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69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05/25 代안남선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代안금희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 관리규약 하부규정 개정 검토회의 계획 관리규약준칙 개정 하부규정 개정 검토회의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리규약 하부규정을 개정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코자 함. Ⅰ 회의개최 󰏚 일시 : 2017.5.25.(목) 14:00~18:0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층간소음담당,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직원 Ⅱ 회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 하부 운영 규정 개정(안) 검토 ❍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을 제시한 감사규정 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 의무화로 개정 ❍ 승강기 운영 규정 : 승강기 사용료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적립하여 관리 ❍ 주차시설 운영 규정 : 주차시설 수선 충당금을 주차시설 사용 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잡수입으로 관리하도록 개정 ❍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 전문가 자문단 자문대상 준칙 반영 →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예산 지원 공사 또는 용역:1천만원이상 의무 자문 ❍ 층간소음 방지 규정 : - 용어정의 변경 → 직접 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 층간소음 발생시 조정절차 개선 → 피해사실 통보 및 중단요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다자면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Ⅲ 추진 상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표 : 2016.10.5. 󰏚 관리규약 하부 운영규정 개정 계획 방침 : 2017.5.22. Ⅳ 향후계획 󰏚 내부 담당자 검토회의 : 2017.5.25. 󰏚 관련기관 의견 수렴 : 2017.5.25.~2017.6.3. 󰏚 수렴의견 반영여부 검토 : 2017.6.7.~6.9. 󰏚 관리규약 하부 운영규정 공표 : 2017.6.13. 붙임문서 : 1. ㅇㅇ 아파트 감사 규정(안) 1부 2. 광고물 및 홍보물 관리 규정(안) 1부 3. 방송시설 운영 규정(안) 1부 4. 승강기 운영 규정(안) 1부 5. 시설물 사용 규정(안) 1부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안) 1부 7. 입주자등 참여제도 운영 규정(안) 1부 8.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안) 1부 9. 주차장 관리 규정(안) 1부 10. 출입업체 관리 규정(안) 1부 1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1부 12. 층간소음 방지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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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하부규정 개정 검토회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69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2028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