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결과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결과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서울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21(2022.10.27)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및 결과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3. '21.1.5.「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22.8.17.「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9조2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방지'의 규정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미반영 19%)으로 개정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4. 각 자치구는 단지의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방지'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독려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2023. 1. 25.(수)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 및 조치사항 미반영 단지 나. 작성기준 : 2022년 12월까지 개정완료 기준 나. 작성내역 : 작성양식(붙임 참조) ※ 위 기간까지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 및 조치 사항 반영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미반영 단지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공문 1부. 2. (작성서식)근로자 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반영 점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177 ( 2022. 12.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5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및 결과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작성서식)근로자 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반영 점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177 생산일자 2022-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9785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