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불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불편 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온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이동권 관련 진정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이동 제약에 관한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을 위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설치근거가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며, 신장장애인은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위한 교통약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신장장애인은 2005년부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6년부터 바우처택시 이용시 보조금을 지원(이용요금의 65%)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시에는 특수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장애인의 이용조건에 관한 내용은 신장장애인이 시각장애인생활이동센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장애인콜택시는 1일 2회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2005년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이동 시 시각장애인에 비해 단독보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장장애인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 1일 2회를 그대로 적용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경유 요청에 관한 내용은 센터 규정에 특별한 사유로 중간 경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런 경우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넷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7년 장애인이동 관련 예산은 12,746백만원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장애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되어 있으며, 17년 장애인 이용률 대비 신장장애인의 예산집행금액은 18억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 및 사무원 보수와 관제시스템 유지비용, 바우처택시 지원금, 유류비 등입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는 변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법규나 정책 변경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분리 운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용자 인권을 위해 차량 이용목적을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병원, 출퇴근, 관공서, 은행, 여가 등 이용목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사행성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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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82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3902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