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971(2018.6.22.)호 및 기술심사담당관-9851호(2018.6.2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시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업체 참여기술자간 근로시간 상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없이 단독시공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보하오니 각 사업소 공사관리부서장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상수도공사 소관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서도 상수도공사(급수,누수복구,시설물) 현장관리업무 수행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준수 철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비상주시 시공 금지) - 주요 위험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에 수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 ※ 주요 위험작업 ①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③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시공자가 발주기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초과근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대가지급 철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로시간 준수 철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전 시행 다.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련 지도·감독 철저. 끝. 붙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련 공문 각 1부. 2.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개정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6/27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00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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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005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학 (3146-1474) 관리번호 D00000339001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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