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3076(2018.6.26.)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 시행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발령·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그 밖의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시 행 일 : 2018. 6. 27.(수) 3. 비상소화장치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함을 비롯한 구성품 모두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6/27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2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50522
20210925064248
본청
재난관리과-4022
D00000339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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