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준수대상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준수대상 질의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제3항 및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제4항에는 해당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명시한 시설기준·관리기준(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시설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를 의무화 할 뿐, 소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위해 자발적으로 두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설치 의무화 시설물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설치 의무화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완료된 경우라면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석우 물순환정책과장 06/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1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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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준수대상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369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390240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