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협의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협의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1. 우리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며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 진행시 구청 인허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설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후 시설점검(중수도 사용여부 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치 대 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용량 = 지붕집수면적 x 0.05이상 ㆍ권장 :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ㆍ의무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공공업무시설(군사, 국방시설제외) 및 공공기관의 청사(지붕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건축면적 1만㎡ 이상), 학교(전부, 유치원 제외 / 건축면적 5,000㎡ 이상),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중 수 도 】: 설치용량 = 물 사용량의 10% 이상 ㆍ권장 : 숙박시설(연면적 3만㎡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방송국, 전신전화국(연면적 5만㎡이상) ㆍ의무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의료시설,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공장, 발전시설(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 (※ 공장 및 발전시설 이외에는 모두 건축연면적 60,000㎡이상)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로 건축연면적 해당없음) 붙임 1.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및 자치구 인허가 부서 협의요청 공문 각 1부. 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물순환정책과장 10/21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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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협의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075 생산일자 2018-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47046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