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점검 현황 제출 요청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7457호(2021.04.19.)와 관련입니다.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은 구청장에 있으며, 환경부 업무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청장은 관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를 12.24(금)까지 기한지켜 작성서식【붙임 3】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계획 - 구 자체점검 : 자치구에서 빗물이용시설(법정+비법정) 상·하반기 1회씩 점검 실시 - 시·구 합동점검 : 법정시설 38개소(붙임2 참고)에 대하여 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별도 점검) ※ 합동점검 일정 : 12월(강동, 송파) ○ 점검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을 실시 ○ 제출 시 유의사항 붙임3서식에 빗물이용시설 사용여부, 미사용사유(빗물이용시설을 미사용할 경우), 행정 조치사항(빗물이용시설을 미사용할 경우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1부. 2. 빗물이용시설 법정시설 현황(합동점검 대상) 1부. 3. 빗물이용시설 관리현황(작성서식) 1부. 4.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표(서식) 1부. 5. 환경부 업무지침 및 관련법령 각 1부. 6. 빗물이용시설 점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김서연 물순환정책과장 11/0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7)
24058556
20211106053507
본청
물순환정책과-19385
D00000440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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