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한국희망빵집)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319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영포 김귀남 전결 06/27 나백주 협 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희망빵집〕 2018. 6. 27.(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6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희망빵집〕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희망빵집 설립 허가 신청이 있어 법인 설립목적 및 설립절차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희망빵집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5길 37 ? 임원구성 : 총 7명(이사 5, 감사2) ?? 설립목적 ? 직무 역량 및 맞춤형 교육 등 식품산업분야의 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직업 기술의 보급 및 인재육성 등 교육사업 ?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현황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책상, 의자 등 2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 법 : 제3장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8조 제6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무관청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목적 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 내용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임 사업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검토 내용 본 회는 직무역량 및 맞춤형 교육 등 식품산업분야의 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소관 사업임 활동 범위 요건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시도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검토 내용 서초구에 주 사무소를 하나를 두고 있으며 지사 등이 없음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제출서류 검토(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제출서류 제출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 7명 이상없음 적합 2 정 관 발기인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입증서류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 승락서 1부 이상없음 적합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이상없음 적합 5 임원 취임예정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및 취임승낙서 취임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서류 각 1부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각 1부 이상없음 적합 6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들이 간인 및 날인 이상없음 적합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목 적 제3조(목적) 본회는 직무 역량 및 맞춤형 교육 등 식품산업분야의 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영리목적 사업이 아니므로 적절함 적합 2 명 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희망빵집(이하 “본 법인”) 이라 칭한다 동일 명칭 사단법인 없음 적합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5길 37에 둔다. ② 본 회의 필요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상없음 적합 4 자산에 관한 규정 제30조(재산의 관리)∼ 제34(회계감사), 제35조(회계의 공개), 제36조(임원의 보수) 재산의 관리,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10조(임원) ∼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종류, 선임, 해임,임원의 직무 등 관련 사항을 규정 적합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5조(회원의 자격) ∼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적합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와 시기 또는 사유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의 해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적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검토 의견 1 회의일시 및 장소 ○ 사단법인설립 창립총회 이상없음 적합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사단법인설립 총회 - 참석 : 이상없음 적합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없음 적합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혼종흔) ○ 정관 안 심의 ○ 출연내용 채택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임기결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적합 5 진행자 ○ 사회 : 마옥천 이상없음 적합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가결 적합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이사 : ○ 감사 : 이상없음 적합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 허가요건 검토(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검토 의견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목적(정관 제3조) 본회는 직무 역량 및 맞춤형 교육 등 식품산업분야의 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정관 제4조)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직업 기술의 보급 및 인재육성 등 교육사업 -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합 - 이사장 홍종흔은 주식회사 명장홍종흔 대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대표로 제과제빵 분야 대한민국명장 선정 등 자격이 있어 보이며, 이사 우원석은 (사)제과협회 부회장이고, 이사 마옥천은 ㈜베비에르 대표이고, (사)대한제과협회 부회장으로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 : 적합 - 소요비용 및 예산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허가요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기재내용 ○ 수 입 : ○ 기본재산 :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재산 규모 - ○ 수입규모 - ,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수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허가요건 타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적합 검토결과 ○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없음(인터넷 등기소 법인상호 검색) ?? 사무실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5길 37 사무실 확인 〔’18. 6.20.(수)〕 사무실 입구 사단법인 희망빵집 사무실 사무실 전체 회의실 내부 4 검토의견 ?? 검토의견 :「법인설립」허가 ? 신청요건 검토 결과, 단체 구성원 간 이익 배분을 하지 않으며 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적정하게 제출하였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법령 및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고자 함 ?? 허가조건 : 아래와 같은 설립허가 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민법」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02-2133-4702)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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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신청서류-한국희망빵집 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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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한국희망빵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319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포 (02-2133-4702) 관리번호 D0000033894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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