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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455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성미 나형선 06/26 代나형선 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봉제 소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봉제인 협업화 사업’의 지원 자치구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18.2) ※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구축 : 자치구 공모를 통한 협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사업 내용 - 봉제인 공동의 협력사업을 통한 일감확보 방안 등 아이디어 추진 ? 공모예산 : 2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규모 : 5개 내외 자치구, 40백만원 이상(구별) ? 자치구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 2 지원대상 선정 ?? 제안서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7명(외부 위촉위원 3/4 이상) - 위 원 장 : 외부 위촉위원 중 호선 - 위 원 : 패션?봉제?유통 분야 전문가 ? 제안서 심의위원회 진행 : 7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회 ※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 참석하는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 분야 소계 외부 위원(분야별 전문가) 봉제 패션 유통?컨설팅 사회활동가 평가위원 7 2 2 2 1 예비위원 (Pool) 21 6 6 6 3 ? 제안서 제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선상 번호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결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 예비위원 고유번호로 관리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6. 29(금) 09:00 ~ 12: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진행방법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제안서 발표순서 결정 - 제안설명(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5분) 후 평가 실시 ? 진행순서(안)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비고 개 회 05'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진행방법 설명 문화산업정책팀장 위원장 호선 03' ?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심의위원 위원장 인사말씀 02' ?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05' ? 평가방법 안내 ?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등 작성 문화산업정책팀장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100' (10개 자치구 ×10분) ? 참가 자치구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 ?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제안 설명 미참여 자치구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위원장 및 심의위원 순서는 추첨 결정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의결 30'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등 심사평가 ?지원 자치구와 지원금 규모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폐회 10' ?심의결과 정리 및 폐회 〃 ? 배점 및 평가기준 ------------------------------------ 붙임 2 참조 정량적 평가 (담당자 서류평가) 정성적 평가 (전문가 평가) 가격 평가 총점 30점 70점 - 100점 ? 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수행능력 운영능력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원투입계획(전담 추진인력, 예산 등) 30 3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목적,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 40 70 예산집행 ?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20 기업가 마인드 ? 기업인으로서의 자세, 봉사 등 사회활동 10 합 계 100 ? 지원 자치구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예산규모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자치구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결정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 1,100천원 - 심의위원 수당 : 1,050천원(7명 × 150,000원)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패션산업육성지원, 패션기반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 향후일정 ? 선정 자치구 통지 및 사업계획서 보완접수 : ’18.7월 1주 ? 보조금 교부 : ’18.7월 2주 ? 선정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해외 수주상담회 참가) : ’18.10월 ? 사업결과 보고(협업화 사례 발표) : ’18.11월 ? 협업화 사업 정산 및 평가 : ’18.12월 붙 임 : 1. 심의위원회 위원 예비명부 1부 2. 평가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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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455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미 (02)2133-2587) 관리번호 D00000338903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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