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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93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최애정 류종욱 안형준 02/24 정상훈 20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2021. 2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서울 소재 소규모 의류제조업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감수주 확대가 가능하도록 협업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추진목적 ? 소규모 의류제조업체간 협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협업화사업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업체 생산성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소비환경 변화와 패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통해 효과성 제고 Ⅱ 2020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0. 6월 ~ 12월 (7개월간)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팀별 최저 40백만원 ~ 최고 60백만원) ? 공모결과 : (신청) 11개 자치구 20팀 → (선정) 6개 자치구 8팀 ?? 자치구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협·단체 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종로구 데님647 광진구 서울광진의류협회·광진봉제협동조합 동대문구 동대문구패션봉제연합회 중구 케이패션 협동조합 종로구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금천구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 중구 차오름협동조합 용산구 한국봉제패션협회 ?? 자치구별 추진성과 구 분 참여협·단체 주요성과 비 고 종로구 데님647 광진구 서울광진의류협회·광진봉제협동조합 동대문구 동대문구패션봉제연합회 중구 케이패션 협동조합 종로구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금천구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 중구 차오름협동조합 용산구 한국봉제패션협회 (종로구 데님647) 트렌드페어 (금천구 서울의류협회) 라이브방송 (중구 차오름협동조합) SNS 마케팅 ?? 추진평가 및 한계점 ? ’20년 협업화사업 관련 현장의견 청취 결과, 사업기간 및 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른 사업 지연 관련 의견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 공모·선정, 보조금 교부 등이 조속히 진행되어 사업기간이 충분했으면 함 ?? 사업 일정과 보조금 교부일 등이 의류 시즌일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1개월 정도 조기집행되었으면 함 ? 또한 기술적 분야 사업추진의 한계로 인해 전문가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 ’21년에는 현장의견 및 자체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확대, 중간점검 및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성과관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Ⅲ 2021년 추진계획 < '21년 주요 개선사항 > ? 사업기간 확대 : (’20년) 6월~12월(7개월) → (’21년) 5월~12월(8개월) ? 중간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20년) 10월 → (’21년) 9월내 ? 성과관리 강화 : 사업 추진단계별 컨설턴트 진단에 따른 피드백 체계 구축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공모기간 : ’21. 3. 2. ~ 3. 30. (4주간) - 신청서 접수 : 3. 29. ~ 3. 30. (2일간) ? 지원규모 : 8개 과제, 최대 75백만원까지 보조 구 분(팀수) A그룹(1팀) B그룹(3팀) C그룹(4팀) 지원금액(안) 75백만원 각 55백만원 각 40백만원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및 市-자치구 간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는 조정 가능함 ? 공모대상 : 자치구 공모(다수의 의류제조업체 참여 또는 협업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자치구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심사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수행자 사전 선발) ?제안서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협회?협동조합 등) ?협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자치구) ?협업화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회 등 참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업사업 결과 보고 ?? 공모주제 ? 의류제조업체 공동의 협력사업 및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 또는 일감수주 확대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의류제조업체 홍보?마케팅 협업으로 비용절감·매출증대의 실효성 있는 사업 - 의류제조업체 협업 통한 유통 스마트화로 비용절감·매출증대 가능한 사업 ? 다수의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 사업 -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공동쇼핑몰 및 판매행사 등 ※ 협업화 사업 주요사례 ?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 협동조합 등 단체 주축으로 수익성 확보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 공동 브랜드 홍보 브로슈어·책자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출품회 또는 패션쇼 운영 ? 의류제조업체 일감연계 스마트 웹/앱 플랫폼 개발 사업 - 의류제조업체와 쇼핑몰 운영자, 디자이너 등을 연결시켜 일감창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견적·주문·발주 및 검수 프로그램 개발 ? 봉제업계 현안과제 해결 및 기타 생산성 효율 향상 등 기여 사업 - 원단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공정라인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온라인 마케팅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일감연계 플랫폼 개발 ??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1차) 사업추진 및 컨설팅 중간점검 및 보조금 교부 (2차) 추진결과 정산보고 '21.3.2. 4.8.(목) '21.4월중 '21.5월~ '21.9월 '22.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 공모 및 신청접수 - 사업공고 : ’21. 3. 2. ~ 3. 31. (총 4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구에 안내공문 송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접수 : ’21. 3. 31.(수)까지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자치구별 신청가능 사업건수 :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내부직원 2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 심사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의 취지 및 신청요건 등에 부합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미선정(단,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일시/장소 : ’21. 4. 8.(목) 14:00, 서소문2청사 회의실(예정) - 심의위원 : 총 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사업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통지 : ’21. 4월중 ? 사업보완(필요시) : 선정결과 통보 후 1주 이내 - 선정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지원규모 결정금액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서울시에 제출 후 승인 필요 ?? 보조금 교부 ? 교부일정 :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후 2회에 나누어 교부(4, 9월) - 1차 교부(4월) : 지원사업비 보조금의 70% 지급 - 2차 교부(9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실시 후 나머지 30% 지급 ? 집행기준 - 사업진행비, 홍보비, 간담회비 등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주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2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내실 있는 협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실무전문가 컨설팅 요청 자치구의 경우 컨설팅비 편성(사업비의 10% 내)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관련 자료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검사 및 지도 실시 등 ??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원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협업화 전문 컨설턴트 활용 ?? 컨설팅 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 희망분야 ?? 컨설팅 비용 : 총 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 비용 편성 의무화 - 사업 특수성 또는 참여 팀 희망에 따라 별도 컨설팅 희망시 매칭 지원 ? 지원내용 : 수요분야별 1:1 매칭,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선정단계 기획단계 지원단계 성과관리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의무사항 : 컨설턴트 진단 및 의견서 제출 (3회) ※ 서식 : 별도 안내 - 사업추진 단계별 컨설턴트 진단 및 의견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기한내 제출 ?? 사업초기(’21. 5~6월) : 사업계획 승인 후 최초 컨설팅 시행시 ?? 중간점검시 (’21. 9월) : 사업운영 중간 단계 컨설팅 시행 후 ?? 결과보고시 (’22. 1월)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 - 제출된 자료는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및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점검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21. 9월 - 점검방법 : 점검팀 구성(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합동점검) / 현장방문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점검 - 조치사항 :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시 나머지 보조금 30% 추가 지급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보고기한 : ’21. 1월말까지 - 보고내용 :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결과 등 ※ 서식 : ‘붙임’ 참조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401,7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예산과목 계 401,700 자치구 공모 400,000 패션산업기반확충,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구 봉제 협업화 지원) 선정심사 1,700 - 심사수당 : 1,600천원=200천원(2시간이상)8명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및 서류심사 : ’21. 3~4월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 ’21. 4.8.(예정) ? 사업별 계획서 조정·승인 및 1차 보조금 교부 : ’21. 4월중 ? 자치구별 협업화 사업 추진 : ’21. 5~12월 ? 추진실적 중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21. 8~9월 ?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2차 보조금 교부 : ’21. 9월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22. 1월 ?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22. 2월 붙임 : 공모사업 신청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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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931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8784) 관리번호 D00000419902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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