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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5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수한 김성균 노수임 이영기 03/31 김의승 협 조 '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서울 소재 소규모 의류제조업체 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감수주 확대가 가능하도록 협업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추진목적 ? 소규모 의류제조업체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협업화사업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업체 생산성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소비환경 변화와 패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통해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지역별 의류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사업 지원 - 의류제조업체 공동 협력사업 및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 -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사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 ’20년 예산 : 40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 ’19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지원규모 : 총 450백만원(팀별 최저 34백만원~최고 63백만원) ? 공모결과 : (신청) 10개 자치구 14팀 → (선정) 8개 자치구 9팀 ? 사업추진 : '19. 5. ~ 12월(8개월간) ?? 자치구별 지원내역 : 총 8개 자치구, 9개 단체 지원 연번 자치구명 (주관단체명) 사업내용 보조금액 (천원) 비 고 1 중 랑 구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업사이클링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63,000 2 종 로 구 (서울봉제산업협회)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및 마케팅 55,000 3 동 대 문 구 (동대문구패션봉제연합회) 패션봉제 공동 플랫폼 구축 34,000 4 용 산 구 (사단법인 한국봉제패션협회) 봉제산업 생산공정 효율화 및 팝업 등 60,000 5 마 포 구 (서울봉제클럽협동조합) 일감연계 플랫폼(어플) 개발 등 60,000 6 중 구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공동브랜드 개발, 원부자재 구입 등 44,500 7 성 북 구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공동브랜드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44,500 8 광 진 구 (광진봉제협동조합) 공동브랜드 디자인 샘플제작 홍보 등 44,500 9 마 포 구 (코빈브라더스, 웍스앤코, 쓰리피스) 컬렉션 공동 수주회 행사 및 팝업 44,500 합 계 450,000 ?? 추진평가 및 한계 ? 자치구별 신청 사업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현장의 지원요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한 선정에 애로 ? 공정관리 및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추진 지연사례 발생 ? 의류제조 협단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기술적 분야 사업추진에 한계 3 ’20년 추진계획 < '20년 주요 개선사항 > ? 참가자격 확대 : (’19년) 자치구별 2팀 → (’20년) 자치구별 제한 없음 ? 중간점검 강화 : 상?하반기 각 1회씩, 자치구와 합동 중간점검 실시 ? 공동참여 허용 : 의류제조업체 외 과업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공동참여 허용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공모기간 : ’20. 4. 1. ~ 4. 29. (4주간) - 신청서 접수 : 5.1.~5.4.(2일간) ? 지원규모 : 8개 과제, 최대 75백만원까지 보조 구 분(팀수) A그룹(1팀) B그룹(3팀) C그룹(4팀) 지원금액(안) 75백만원 각 55백만원 각 40백만원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및 市-자치구 간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는 조정 가능함 ? 공모대상 : 자치구 공모(다수의 의류제조업체 참여 또는 협업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자치구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심사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수행자 사전 선발) ?제안서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협회?협동조합 등) ?협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자치구) ?협업화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회 등 참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업사업 결과 보고 ?? 공모주제 ? 의류제조업체 공동의 협력사업 및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 또는 일감수주 확대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의류제조업체 홍보?마케팅 협업으로 비용절감·매출증대의 실효성 있는 사업 - 의류제조업체 협업 통한 유통 스마트화로 비용절감·매출증대 가능한 사업 ? 다수의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 사업 -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공동쇼핑몰 및 판매행사 등 ※ 협업화 사업 주요사례 ?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 협동조합 등 단체 주축으로 수익성 확보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 공동 브랜드 홍보 브로슈어·책자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출품회 또는 패션쇼 운영 ? 의류제조업체 일감연계 스마트 웹/앱 플랫폼 개발 사업 - 의류제조업체와 쇼핑몰 운영자, 디자이너 등을 연결시켜 일감창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견적·주문·발주 및 검수 프로그램 개발 ? 봉제업계 현안과제 해결 및 기타 생산성 효율 향상 등 기여 사업 - 원단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공정라인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해외 수주설명회 온라인 마케팅 홍보 ??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 보조금 교부 (1차) ? 사업추진 및 컨설팅 1차 중간점검 ? 2차 중간점검 및 보조금 교부 ? 추진결과 정산보고 5.4. 限 5.11(월) 5.30.까지 ’20.6월~ ’20.10월 ’21.2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성과제고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원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협업화 전문 컨설턴트(총 12명) 활용 ? 컨설팅 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 희망분야 ? 컨설팅 비용 : 협업화 지원 사업비 일부 활용 ※ 총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 비용 편성 의무화(250천원/일) ? 지원내용 : 수요분야별 1:1 매칭,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선정단계 기획단계 지원단계 성과관리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관,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중) 창업 컨설팅, 경영 클리닉, 사업 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위탁수행 중(경영 등 컨설턴트pool 총 100여명) 4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 사업공고 : ’20. 4. 1. ~ 4. 29. (총 4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구에 안내공문 송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접수 : ’20. 5. 4.(월)까지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자치구별 신청가능 사업건수 :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내부직원 2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 심사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의 취지 및 신청요건 등에 부합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미선정(단,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2차) 선정심사 - 일시/장소 : ’20. 5. 11.(월) 14:00 예정 / 서소문2청사 제1소회의실 - 위원구성 : 총 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 심사진행 : 제안 자치구별 사업설명(5분) 후 질의?응답(5분) - 심사항목(안) ? 선정심사 계획 별도 수립?시행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통지 : ’20. 5월 중 ? 사업보완(필요시) : 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 선정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지원규모 결정금액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서울시에 제출 후 승인 필요 ?? 전문 컨설턴트 매칭(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협력) ? 매칭 시기 : ’20. 5월 선정심사 후 희망분야별 매칭 - 지원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희망부문별) - 예산확보 : 협업화 지원 사업비 일부 활용(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 지원방법 : 사업별로 1:1 매칭, 최대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 지원내용 및 일정 선정단계 (5월) 기획단계 (6월) 지원단계 (6~10월) 점검 및 성과관리 (10~12월)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 ? 교부일정 :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후 2회에 나누어 교부(5, 10월) - 1차 교부(5월) : 지원사업비 보조금의 70% 지급 - 2차 교부(10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실시 후 나머지 30% 지급 ? 집행기준 - 사업진행비, 홍보비, 간담회비 등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주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2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내실 있는 협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실무전문가 컨설팅 요청 자치구의 경우 컨설팅비 편성(사업비의 10% 내)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관련 자료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점검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방법 : 점검팀 구성(자영업지원센터 및 시?구 직원 등), 현장방문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점검 - 조치사항 :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시 나머지 보조금 30% 추가 지급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보고기한 : ’21. 2월말까지 - 보고내용 : 연간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결과 등(붙임 서식 참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01,150천원 ? 자치구 공모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자치 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봉제 협업화 사업지원) ? 선정심사 - 소요예산 : 1,15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제안서 제출?접수 및 서류심사 : '20. 4~5월 ? 선정심사위원회 및 1차 보조금 교부 : '20. 5월 ? 컨설턴트 매칭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 5~12월 ? 추진실적 중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20. 6월,10월 ? 중간점검 결과 2차 보조금 교부 : ~ '20. 10월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 '21. 1월 ?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 '21. 2월 붙 임 : 공모사업 신청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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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53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8784) 관리번호 D00000396552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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