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1. 대기정책과-8064호(2018.6.20.)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의 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안이 ‘18.7.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용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개정 될 때까지 매뉴얼 내 초미세먼지(PM2.5)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개요>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붙 임 : 환경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6/2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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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179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38886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