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1. 환경부 대기환경과-2000(‘18.6.1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안이 ‘18.7.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조례 개정·미세먼지(PM2.5)경보 발령 시스템 조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개요>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붙 임 : 환경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자치구(환경부서),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주유현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6/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65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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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064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유현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338457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