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관련?시행 대비 사전 준비요청 1. 환경부 대기환경과-2000(‘18.6.1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안이 ‘18.7.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조례 개정·미세먼지(PM2.5)경보 발령 시스템 조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개요>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붙 임 : 환경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자치구(환경부서),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주유현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6/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65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15503359
20210925072812
본청
대기정책과-8064
D00000338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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