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개정 배포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개정 배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089호(2018.7.5.)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46호)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50 → 35㎍/㎥ 이하, (연평균) 25 → 15㎍/㎥ 이하 3.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미세먼지(PM-2.5)의 경보기준(주의보·경보)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 변경사항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35㎍/㎥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4.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 배포한「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18.5월)」의 미세먼지(PM-2.5)경보(주의보·경보) 기준을 동 변경기준으로 개정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매뉴얼의 변경된 기준(해당부분 적색 표시)에 따른대응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에 따른 메뉴얼 배포 협조 요청(복지부) 1부. 2.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18.07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0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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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개정 배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948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39839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