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71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원규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6/26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건의하고자 함 ※ 시민안전에 대한 조치 즉시 시행(시장 요청사항 923호, ‘18.6.14.)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행정1부시장 방침 제150호 2018.6.12.) ? 시민안전에 대한 조치 즉시 시행(시장요청사항 923호, ‘18.6.14.) -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합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사항 ? 정비계획의 내용(영 제9조)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영 제47조) -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법 제29조) - 시공자와 공사계약시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사항 포함(벌칙 신설) ?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법 제81조) -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철거(벌칙 신설) ? 정관의 기재사항 등(법 제40조) -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정관에 포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최근 발생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붕괴사고(서울 용산, ‘18.6.3.)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사회 불안감 증폭 - 추가 유사사고 발생 우려로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전반에 관한 시민불안 급증 - 시민 안전을 위한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조치가 시급함 ? 특히, 정비구역내 건축물 위험도 증가로 선제적 대책마련 시급 - 전면 철거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특성상 사업진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붕괴위험 증가 - 그럼에도 법령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문제점 ? 정비구역 지정 후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미흡 -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물 행위제한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서도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정비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축물임에도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 정비구역내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은 토지등소유자에 있음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노후·불량건축물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Ⅲ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안전관리를 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구역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영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함(영 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시공자와 공사계약시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범위에 지장물 이설공사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석면조사·해체·제거공사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같이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도 포함하도록 명확화 필요(기 개정 요구사항임) - 정비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시공자가 관리하도록 함(법 제136조 벌칙 신설) ?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도록 함(법 제81조제3항: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법 제136조제9호 벌칙 신설) -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정관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포함 -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부터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예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 검토(추후 검토 반영)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사용 가능(법 제126조) Ⅳ 향후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 ‘18. 06.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 ‘18. 08. 붙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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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71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3889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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