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488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8)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최대규 한병용 진희선 김준기 06/12 윤준병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주거사업기획관 代국승열 언론담당관 강옥현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예산담당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2018. 6. 도시재생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실태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및 체계 5 Ⅳ. (단기) 긴급 안전점검 계획 6 1. 시민 안심도 제고 6 2. 정비구역 안전점검 7 3. 일반구역 안전검검 9 Ⅴ. (중장기)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0 1. 제도개선 추진 10 2.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12 3.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12 Ⅵ. 소요예산 13 Ⅶ. 행정사항 14 Ⅷ. 추진일정 15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 개선 〕 최근 발생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용산상가 붕괴사고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사회 불안감 증폭 ○ 추가·유사 사고 발생 우려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불안 급증 ○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안전 및 생명수호를 위한 시정 책임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 □ 특히, 정비구역 내 건축물 위험도 증가로 선제적 대책마련 시급 ○ 전면 철거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시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증가 ○ 그럼에도, 법령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유형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장수명 구조, 내구성 향상, 소단위?소규모 개발 및 리모델링 등 안전관리 총력 대응을 통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환경 조성 Ⅱ 실태 및 문제점 사고개요 및 원인 ? 사고개요 ○ 일 시 : 2018. 6. 3(일) 오후 12시 35분 경 ○ 장 소 : 용산구 한강로2가 224-2(정비사업구역 내) 《 건물 개요 》 ? 연면적 : 301.49㎡ (지상 4층) ? 구 조 : 양식 연와조, 시멘트 블록조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1층~2층 음식점 / 3층~4층 주택 : 2가구 4명) ? 사용승인일 : 1966. 01. 25.(’85년 4층 특정건축물 양성화) < 위 치 도 > < 건물전경(붕괴 전) > ○ 피해현황 - 물적피해 : 4층 건물 완전 붕괴 및 화재, 차량 2대 파손 - 인적피해 : 4층 거주자 1인 대피 중 가벼운 열상 ? 사고원인 세부 붕괴 원인은 지속적 현장감식 등을 통해 조사 중 ① 정비사업 지연으로 해당 건축물의 상당한 노후화 진행 ② 붕괴에 취약한 벽돌 및 블록조로 건설, 안전사고에 취약 ※ 건물 이상 신고에 대한 자치구 조치 미흡 등 문제점 발생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 정비사업 추진 현황 (’18. 3월말 기준) 구분 계 구역지정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계 1,258 68 83 86 72 62 97 790 도시환경정비사업 299 30 5 4 7 3 6 244 주택재개발 448 1 14 15 15 7 20 376 주택재건축 317 10 45 36 27 32 46 121 재정비촉진지구 194 27 19 31 23 20 25 49 ※ 안전관리 주체 < 안전관리 사각지대 > 사업시행자(조합, 시공사 등) ○ 각종 개발사업 추진 저조로 구역 내 건축물 노후화 가속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 구역 지정 後 ~ 관리처분인가 前 ?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시공자 선정)가 노후건물 철거 가능 ※ 우리시 전체 정비구역 중 309개 구역에 해당 ○ 제도적 한계로 대량 누적된 노후건축물의 철거 등 안전관리의 공백 - 1980~90년대 대량으로 지어진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누적량 증가 - 시장?군수 등 공공이 개입하는 직권 철거 등 안전관리 조치 불가 ??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 (’18. 3월말 기준) 구 분 계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40년이상 50년이상 기타 정비구역 55,565 43,714 41,252 28,340 18,365 9,248 11,681 ○ 대부분 단독주택 및 1?2종 근생시설 용도(73%)로 안전에 취약한 벽돌 및 블록조 등의 구조(45%)를 가진 3층 이하 소규모 건물 - 구 조 : 벽돌조 45% > RC조 18% > 목조 12% > 블록조 10% > 철골조 1% 順 - 용 도 : 단독주택 57% > 1?2종 근생 16% > 공동주택 10% > 업무시설 0.1% 順 - 규 모 : 2층 35% > 1층 29% > 3층 11% > 4층 6% > 5층 이상 19% 順 ○ 사업시행자는 조기 사업추진을 예측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소홀하거나 방치 중이지만, 행정의 선제적 안전관리 대처 곤란 -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상 행정의 안전관리는 중대형 건축물 중심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는 사유재산권자의 책임이므로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 소홀 제도적 미비점 2 ?? 건축법 상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관리자)가 안전점검?유지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취약 ○「건축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5천㎡이상), 집합건축물(3천㎡이상) 등 점검토록 규정 ?? 정비사업 단계별 건축물의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필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건축물 관리의무자는 구청장인 바,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안전관리의 공공 직권개입 근거 확보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정비사업) 구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직권철거 규정이 없어 구청장의 강제집행 곤란 ○ 특히,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노후 가속화 및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단계별로 건축물의 안전관리 주체 미비 ??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 취약 ○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인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건물 노후화 또는 용도변경 시 구조 취약 우려 ?? 건축물 재난보험 등 사적 견제 장치 도입 필요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건축주의 책임 강화 및 보험제도 도입으로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 Ⅲ 추진방향 및 체계 추진방향 1 ? 시민안심 실현 극대화 및 시민안전 체감도 제고 ○ 주민신고제 운영 및 시·구청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피드백 실시로 시민 안심도 제고 ? 노후도 및 시급성을 감안, 정비구역 우선·집중 안전점검 실시 ○ 위험요소 분석 및 그 결과를 반영, 정비구역 내 긴급 안전점검 시행 ○ 추후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일반지역으로 안전점검 확대 추진 ?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 코디네이터 파견 등 지원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로 조속한 정비사업 유도 ? 지속가능한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자의 안전관리 지속적 확행을 위한 공공 지원방안 마련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추진 추진 체계도 2 Ⅳ (단기) 긴급 안점점검 계획 (`18.10.31까지) 시민 안심도 제고 1 ?? 주민신고제 운영 ○ 운영장소 : 시 홈페이지(온라인) ○ 운영시기 : ’18.6.11~ ○ 운영방법 : 신고 접수 건축물 조치 ① (市) 건축기획과(도시활성화과) → 신고접수 총괄, 일반지역(정비구역) 점검 통보 ② (區) 정비·일반지역→ 육안점검 → 市 소관부서에 통보 ③ (市) 건축기획과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총괄 관리 → 신고자에 조치내용 통보 【 상담 및 안내 】 ◆ 120 다산콜센터 상담 ◆ 구청 건축민원 및 안전상담실 접수·안내 ◆ 시·구청 전담직원제 운영을 통한 피드백 실시(접수, 점검일시, 점검결과 등) ※ 향후 구청「건축민원 상담실」을 「건축민원?안전 상담실」로 확대· 개편하여 주민신고 기능 지속 유지 ?? 안전점검 관련 대시민 안내 및 홍보 ○ 보도자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설명회(프레스투어) 실시 ○ 시·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온라인 안내 ○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모니터 및 안내방송 등 정비구역 안전점검 2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시행계획 ○ 대 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인 309개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 시기 및 방법 : 구역별 추진경과 및 시급성 등에 따라 단계별 추진 ?1순위 : 구역지정 10년 경과 182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는 행위로,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을 말한다. ※ 용산5구역 ’18.6.8.부터 육안점검 기 실시 중(사고구역 주민불안 해소 필요) ?2순위 : 구역지정 10년 이내 127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 구역별 추진경과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 육안점검 대상 및 기준 】 ①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 시멘트벽돌조 및 블록조는 진동, 지진 발생 시 수평력(횡력)에 취약하고, 갑자기 취성파괴되는 특성상 붕괴 시 건물이용자 대피시간 부족하여 피해가중 우려 ②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3층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무단 증축한 사례가 많으므로, 건물 노후화 시 구조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육안점검으로 확인 필요 ③ 주민신고·요청,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생으로 요청시 -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건축물(홈페이지 운영 등 신고 다양화) - 조합 또는 소유주 등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진단 실시 후 문제점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온 건축물(건축물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경각심 고취) ④ 정비구역 인접 대형공사장 주변 안전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 점검단계 및 주체 : 단계별 시·구·전문가·조합 등 합동 점검 시행 ?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로 시장이 긴급한 제도 보완 필요에 따라 점검계획 수립 및 예산투입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통보는 구청장이 시행 -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수조사) :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 · 점검주체 : 공무원(자치구) +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 점검내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 등 점검 및 현장 확인 - 육안점검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 협조 · 점검주체 : 공무원(자치구) + 구조기술사(2인 1조)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서울시는 수시검사(spot-check) 등 필요시 자치구 육안 합동점검에 참여 1단계 ??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수조사)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점검 市 총괄 區 주도 2단계 ?? 육안점검 실시 - 전문가, 공무원 및 조합 합동점검 3단계 ?? 정밀안전점검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성이 있고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 필요시 자치구/ 소유자/조합 4단계 ?? 정밀안전진단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 판단 필요시 ○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등급 부여(5단계),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필요시「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8 참고, 조정 가능 - 조치사항 : 미흡, 불량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제3종시설물로 관리)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 붕괴사고 원인 규명 시 세부 서류 점검 후 유사사례 방지토록 관련 부서 통보 ○ 육안점검 결과 및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후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안전관리 제도 조기 정착 ○ 기타 TF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추가 발굴·개선 일반지역 안전점검 <※ 별도계획 수립 및 추진 ? 주택건축국> 3 ?? 점검대상 ○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자치구와 협의 조정) ?? 중점 점검지역 ○ 안전관련 시민 신고 건축물 우선 시행 ○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 건축물 노후도가 심한 구시가지 지역 Ⅴ (중장기)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9.상반기 까지) 조속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사업정상화 추진 1 ?? 추진목적 ○ 정비사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조속한 사업시행 지원으로 ○ 정비구역 내 상존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 근본적 해소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정비사업 정체 또는 주거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 추진방법 :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사업정상화 도모 ?아현2구역 등 10년 이상 방치된 정비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 정상화한 사례 적극 활용 제도개선 추진 2 ? 정비사업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도정법 개정)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조합) 안전관리 의무 강화 -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벌칙조항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개정 - 위험건축물에 대한 구청장 직권철거 가능규정 추가 ※ 시장·군수등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개정 -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할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구역내 철거시기(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도래 前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포함토록 의무화 ▶ 시 도정조례 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개정 ▶ 시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개정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주체 개선(안) ?? 구역지정 ~ 시공자 선정 전 안전관리 주체 : 구청장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 ※ 시공자 업무에 기존 노후건축물 관리업무 추가하여 사후관리 강화 정비사업 절 차 안전 점검주체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시공자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조합) 시 공 자 공 공 ( 자 치 구 ) ○ (표준정관 개정)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 명문화 ▶ 표준정관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개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 대 상 -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 ○ 내 용 -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적 견제장치 마련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토록 법령 개정 추진 예시) 화재보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 의무화 ? 건축물 관리 및 안전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령제정 ○ 건축물 철거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가능토록「(가칭)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제정 건의 건축물 안전관리·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신설 3 ?? 추진목적 ○ 지진·화재 및 공사장, 기존 건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 추진방법(안) : 주택건축국 내 (가칭)건축안전과 신설 ?? 주요역할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및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화재취약 및 노후 건축물의 사각지대 해소, 건축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기반구축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의 기술적 검토 및 사전점검 공무원 주민신고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4 ?? 추진목적 ○ 공무원 주민 신고 대응 철저 및 안전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대 상 : 정비사업 또는 건축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구 공무원 ○ 교육시기 : 연2회 실시(상?하반기) ○ 교육내용 - 건축물 주민신고 처리 요령 및 방법 - 건축물 사전 안전관리 및 점검 중요성 - 안전점검 및 조치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Ⅵ 소요예산 ?? 정비구역 안전점검 ○ 소요비용 : 약 23.6억원(자치구 별 대상 건축물수 감안 교부) ? 산출내역(전체 309구역) : 총 23.6억원(서류점검 2.4억원 + 육안점검 21.2억원) ○ 육안점검 대상 동수 : 약 10,600동(①+②+③) ① 블록구조(30년 이상) + 벽돌구조(50년 이상) + 조적구조(30년 이상) = 4,850동 + 3,012동 + 26동 = 약 7,900동 ② 별도확인 필요 기타 건축물(7,933동)의 10% = 약 800동 ③ 주민신고제 건물(예상) : 309구역 × 6동 = 약 1,900동 ○ 점검비용 -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전수조사) : 2.4억원 ? 3인 × 20만원/1인,1일(중급기술자) × 1개월(16일) × 25개 구 평균 = 2.4억원 - 육안점검 : 21.2억원 ? 10,600동 × 20만원/1개동 = 21.2억원 <점검 전문가 : 약 54명 소요> ? 2人 1조, 1일 10동(면적 약 3,000㎡), 2.5개월(40일) 점검 시 → 2인 400동 점검 가능 ※ 육안점검 소요비용이며, 필요시 자치구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예산확보 : 예비비 및 정비사업 융자금(세부 산출 내역 붙임) - 예비비 활용 : 15.4억원 ? 노후건축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 필요 ?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 감소 ? 용산 건물 붕괴사고로 소방, 경찰, 국과수 등 인적, 물적 자원 대량 투입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8.2억원(조합에서 신청시 심의를 통하여 융자 지원) ?? 일반지역 점검 소요비용 : 별도 예산 집행계획 수립 Ⅶ 행정사항 ??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재생정책기획관 및 관련부서로 TF구성하여 자치구 합동점검 시행 - 도시재생본부 : 도시활성화과,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 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 부서별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소관실국 소관부서 업무내용 비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안전점검 소요예산 예비비 활용 협조 대변인 ○ 안전점검 관련 대시민 안내 ? 홍보 협조 시민소통기획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① 안전점검 시행계획 부서 통보 ② 점검계획 자치구 직원 등 교육 시행 ③ 제도개선(안) 수립 ④ T/F 구성?제도개선 추가 발굴 주거재생과 ○ 도시재생지역내 자치구 안전점검 관련 협조 재생협력과 ○ 소관업무 구역 자치구 안전점검 관련 협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협조 ○ 안전점검 비용 조합 융자금 지원(신청시) 주거사업과 ○ 소관업무 지구(구역) 자치구 안전점검 관련 협조 주거환경개선과 ○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이용 및 관리 체계화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협조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① 안전신고제 운영(홈페이지 신고 접수) ② 자가점검?진단 운영 프로그램 개발 ③「(가칭)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제정 건의 Ⅷ 추진일정 ??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18.6. 8~10.31 : 안전점검 실시 (6.11 자치구 담당과장 교육) - 서류점검 : 309개소(1,2순위) 전수점검 실시(7.31.까지) - 육안점검 [1순위(182개소)] · ’18.7월 한 : 조합설립 이전 구역, 대형 공사장 주변 구역(83개소) · ’18.8월 한 : 사업시행인가 이전 및 관리처분인가 前 구역(99개소) ※ 점검결과 보고서 검토(’18.9월 한) 및 지적사항 등 조치(’18.12월 한) [2순위(127개소)] · ’18.10월 한 : 구역별 추진경과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 안전점검 결과 및 효과 타 지방자치단체 전파 - BH 위기관리센터 회의 시(’18.6.8) 안전점검 결과 및 해결대책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파 및 공유 요청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18.7월~’19.상반기 : 제도개선 추진 및 시행 ○ ’18.7월 : 제1차 공무원 안전역량 강화교육 실시 ○ ’18.8월 말 : 시-자치구 안전관리 연계 시스템 구축 붙임 1. 안전점검 대상 구역 현황 1부. 2. 주요 안전점검 내용 및 안전점검표(안) 1부. 3. 구조전문가 명단 1부(별도 붙임). 4. 안전점검 소요예산 산출 근거 1부. 5. 법령 등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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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대상 구역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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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방법 및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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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노후 건축물 특별안전점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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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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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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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488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7971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