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최근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수원시 광교 고층빌딩 공사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 발생으로 겨울철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서 화재등 안전사고에 따른 재산 손실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2.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점검 결과 및 빈집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2018. 2. 21.까지 재생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기 간: 2018. 1. 29. ~ 2. 14. ○ 점검방법: 자치구 및 조합(추진위)합동점검 등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점검대상: 정비사업구역(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 내 빈집 전수 ○ 주요 점검내용 - 정비구역에 가설 울타리, 출입구 등 빈집 출입시설 폐쇄 여부 - 노숙자 또는 가출청소년 등 출입에 따른 화재 위험 여부 - 주민 통행로에 가로등, 보안등, CCTV 등 존치 여부 - 도시가스, 전기 등 각종 화재유발 요소 존치여부 - 기타 담장, 축대, 건물 붕괴 등 안전 위해 요소 - 사업구역내 빈집 현황 ○ 점검결과 조치 - 안전위해 요소는 즉시 현장시정 조치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관리방안 강구 및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특별관리 - 점검결과 기록 유지하여 점검지적사항 체계적 관리 - 점검결과 빈집현황 제출(구 → 시, 재생협력과) 3. 아울러, 시(市) 주거사업과에서는 소관 정비사업구역(단독주택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내 빈집에 대한 자치구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재개발구역 내 빈집 안전관리 추진 계획 1부. 2.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안전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3. 빈집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거사업과장),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代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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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53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26897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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