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민원자문료 지급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74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최의수 06/25 송희수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민원자문료 지급 2018. 6.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행정팀)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자문료 지급 의회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한마음 재단의 ‘법인기본재산 반환’ 및 ‘법인격 복구’이행 자문요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함 ?? 민원내용 ? ‘법인기본재산 반환’ 및 ‘법인격 복구’이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벌칙규정을 인용에 따른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민원처리 결과보고〔시민권익담당관-847(`18.6.21)〕 ?? 자문료 지급 규정 ?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 · 지급기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 지급기준 - 참 석 수 당 : 기본(100,000) 초과(2시간 이상 : 50,000원) - 사이버 참석 : 기본(50,000), 초과(2시간 이상 : 2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예산의 범위내 지급) < 심사수당 >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 법령·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단순한 참석 이회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18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시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자문내역 ? 자문회의 - 자문위원(1회) : `18.04.24(화) - 자문위원(3회) : `18.04.25(수), 05.25(금), 06.15(금) ? 심사의뢰 - 자문위원(1회) : `18.03.26(월) - 자문위원(1회) : `18.04.30(월) - 자문위원(1회) : `18.06.18(월) ?? 자문료 지급 ? 지급내역 연번 성명 일시 수 당 비 고 합계 800,000 1 `18.03.26(월)/심사 100,000 2 `18.03.26(월)/심사 100,000 3 `18.04.24(화)/자문 `18.04.30(월)/심사 200,000 4 `18.04.25(수)/자문 `18.05.25(금)/자문 `18.06.15(금)/자문 `18.06.18(월)/심사 400,000 ? 지급방법: 개인별 통장에 자동이체 ?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권익보호 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지원, 일반운영비 별첨 : 자문회의 및 검토내역(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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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이다혜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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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서명 및 통장사본(강태욱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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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한마음사회복지재단 민원관련 질의자문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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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한마음사회복지재단 추가민원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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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민원자문료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74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3-1615) 관리번호 D0000033873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