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번호 발급처리(사회복지법인 한마음재단) 1.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26054(2017.8.11.)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사회복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2015.12.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산 및 결산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시하는 것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3. 기(旣) 설립 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허가번호 발급처리신청이 접수되어 신청서류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개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 나. 처리 내역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상 허가번호 발급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서영아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8/30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1 /전송 02-2133-0724 / creative8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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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593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337
D00000312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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