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47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최의수 06/21 송희수 협 조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민원처리 결과보고 2018.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한마음사회복지재단 민원처리 결과보고 ? 민원개요 ? 민 원 인 : 사회복지법인 ? 법인설립 : ? 민원요지 - 임대주택 매각 후 대각대금을 미반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도 현금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되었음 - 서울시가 미반환 전세보증금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현금처분허가서 없이 강제로 빼어간 법인 기본재산 반환 및 법인격 복구 이행 요구(대법원 ’00.2.25. 선고 99두10520, 서울행정법원 ’99.10.10. 선고 99구18059) ※ 상기 민원관련 2건 추가 접수 ? 민원관련 처리사항 ? 보건복지부 민원관련 질의(인터넷) ? 상담·자문 실시 - 상담자문 : 2명(민원해소자문단 자문위원) - 법률자문 : 2명(민원해소자문단 자문위원) ▷ 자문회의 : 자문위원 3회, 자문위원 각 1회 ▷ 검토회의 : 자문위원 각 1회 ? 추가 민원 2건은 자체 검토 ? 조치사항 ? 상담·자문 결과 및 자체 검토결과 민원인 통보 ? 상담자문 및 검토회의 참석 수당 지급 ※ 별첨 : 1. 한마음사회복지재단 민원관련 질의·자문결과 2.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추가민원 검토결과
15507175
20210925071856
본청
시민권익담당관-847
D000003385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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