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508(2018.02.22.)호, 2302(2018.6.8.)호, 2312(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업무 담당자·관련자 및 제공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소득판정방식 일부 변경 및 정부지원금 재산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50%이하 A-가-①형 자격확인 방식 A-가-①형 50% 초과~60% 이하 A-나-①형 80% 이하 A-통합-①형 60% 초과~80% 이하 A-다-①형 80% 초과(예외 지원) A-라-①형 80% 초과(예외 지원) A-라-①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18.7.1. 외부 출장교육 신청·처리기간 완화 외부 출장교육과정 개설 30일전까지 시도 제출, 시·도는 7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외부 출장교육과정 개설 7일전까지 시도 제출, 시·도는 교육과정 개설일 전일까지 통보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 가능 관련 서류를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하고, 필수서류만 등록되면 신청 가능(‘18.6.15. 시행중) ○ 행정사항 - 자치구보건소 : 관내 등록된 제공기관에 관련 내용 전파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최종) 1부. 2.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6/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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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127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38787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