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수퍼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136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양성만 06/25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검토보고(수퍼빈) 2017. 12.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어린이대공원내 서울시에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기반 재활용 자원 자동분류시설 점용허가관련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기간연장) ○ 신 청 자 : 수퍼빈(주) ○ 위 치 : 정문 연못 앞 등 3개소 ○ 점용목적 : 쓰레기 문제해결 위한 순환자원 수거(서울시 IOT 실증사업) ○ 규 모 : 63.0㎡ 위 치 점용대상 및 규모(㎡) 점 용 기 간 비 고 당 초 연 장 정문 연못 앞 가설건축물(포토존) 및 자동수거기(네프론)54.0 18.1. 1.~ ‘18.6.30. (6개월) ‘18.7. 1.~ ‘18.12.30. (6개월) 최초허가 ‘17.10.24. 모험나라 화장실 자동수거기(네프론)4.5 식물원 인근 자동수거기(네프론)4.5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포토존 및 자동수거기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요금의 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서울시 IOT 실증사업 추진 공간이며, 공원 쓰레기 감축 목표로 순환자원 회수 및 환경·교육 컨텐츠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공간으로 점용허가 연장 필요. ? 실증기간 총1년2개월중 도시공원법 시행령 허가규정에 맞추어 실증기간 종료일인 2018년12월31일까지 점용허가 연장 ? 검토결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재활용품 회수 및 문화 컨텐츠 공간(컨테이너) “숲박스” 1개소, 인공지능 기반 순환자원 회수머신 “네프론” 3대로 市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장소로 사용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0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 점용허가기간 : 6개월 (연장)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로 ‘18.7.1.~’18.12.31.(6개월)점용허가 허가 승인후 필요시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 ‘17. 10. 24.~‘18. 06. 30.(1회 연장) ? 연장 : ‘18. 07. 01.~‘18. 12. 30.(6개월)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 점용료 : 감 면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조, 제4호에 의거 전액 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 제4호 ※ 서울어린이대공원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추진계획 안내 (정보기획담당관?11578(2017.7.18, 서울시 정보담당관→서울시설공단)) ? 조치계획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점용허가한 시설을 변경사항 없이 6개월 허가기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허가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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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수퍼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136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38776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어린이대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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