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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외 1)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337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12/28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외 1) 2018.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외 1) 어린이대공원내 서울시에서 IOT 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기반 재활용 자원 자동분류시설((주) 수퍼빈) 및 교통정보센터 파출소부지(광진경찰서) 점용허가(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 적(㎡) 허 가 기 간 비 고 수퍼빈(주) 서울시 IOT 실증사업 정문 연못, 모험나라화장실, 식물원 인근 (총3개소) 63 2019.1.1~ 2019.6.30 (6개월) ※ 당초 신청기간:1년 무상점용 광진경찰서 교통정보센터 파출소 부지 (1) 대공원 후문 입구 142.15 2019.1.1~ 2019.12.31 (1년) 무상점용 사용허가에서 변경진행(2) 1. 파출소 부지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건물은 광진구청으로 관리가 위임되어 있음 2. 기존 무상사용허가(1972년~현재로 추정) → 도시공원법에 따라 점용허가로 변경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수퍼빈(주)) ? 2017~2018년 市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 공간으로 자원회수 및 어린이 교육공간으로 이용되어 공원 쓰레기 감축 등에 기여하였으며, ‘19년 대공원 쓰레기 감축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원회수 홍보 및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무료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점용허가 연장 필요. ? 점용기간은 1년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공원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6개월 단위로 허가 (광진경찰서) ? 대공원 후문에 위치하여 교통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등 점용승인 필요. ※ 과거 무상 사용수익허가로 사용하여 왔으나 점용허가 대상으로 ‘19년부터 점용허가 승인 ? ‘19년 녹지 복원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점용기간은 1년으로 허가 ? 기타 승인조건 - 現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을지문덕동상 진입부(좌측) 녹지 복원 - 교통정보센터 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시행 요청 - 해당 지역은 어린이대공원의 주진입부에 위치해 있고,「공원조성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공원조성계획과 현황과의 불일치로 장래 녹지로 복원 예정임을 공지 ? 검토결과 (수퍼빈(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0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 점용허가기간 : 6개월 (연장) - 가설건축물로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로 6개월 점용허가 허가 승인후 필요시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 ‘17. 10. 24. ~ ‘18. 12. 30. ? 연장 : ‘19. 01. 01.~‘19. 06. 30.(6개월)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 점용료 : 감 면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조, 제4호에 의거 전액 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 제4호 ※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기간연장의 건 협조요청 (정보기획담당관?16877(2018.12.18, 서울시 정보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 (광진경찰서)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5호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의 “파출소”에 해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호 ? 점용허가기간 : 1년 (‘19.1.1~ 12.3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점용허가 기간 3년 이내이나 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을지문덕동상 진입부(좌측)을 ‘19년 녹지복원 예정으로 녹지복원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점용기간은 1년으로 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 점용료 : 감 면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 2호, 4호에 의거 전액 감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 제4호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각 1부. 2.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3.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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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337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52772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어린이대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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