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89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윤창 06/25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2019.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어린이대공원내 서울시에서 IOT 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기반 재활용 자원 자동분류시설((주) 수퍼빈) 점용허가(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 적(㎡) 허 가 기 간 비 고 수퍼빈(주) 서울시 IOT 실증사업 정문 연못, 모험나라화장실, 식물원 인근 (총 3개소) 63 2019.7.1~ 2019.12.31 (6개월) 무상점용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요금의 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2017~2018년 市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으로 자원회수 및 어린이 교육공간으로 이용되어 공원 쓰레기 감축 등에 기여하였으며, ’19년 대공원 쓰레기 감축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원회수 홍보 및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무료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점용허가 연장 필요. ? 점용기간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19.12.31(6개월)일까지 허가 ? 검토결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0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 점용허가기간 : 6개월 (연장) - 가설건축물로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로 6개월 점용허가 허가 승인후 필요시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 ’17. 10. 24. ~ ’19. 06. 30. ? 연장 : ’19. 07. 01.~’19. 12. 31.(6개월)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 점용료 : 감 면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에 의거 전액 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 ※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기간연장의 건 협조요청 (정보기획담당관?16877(2018.12.18, 서울시 정보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각 1부. 2.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3.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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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승인 건의(수퍼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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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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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원상회복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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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용허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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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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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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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892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72371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