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8. 6. 19. 공개 청구 내용 정관개정신청일 2017년 4월 18일 (시청허가일 5월 25일) ①신청서 ②허가서류(일체) 사본 공개 결정 내용 2017.5.29. 발급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알림()’통지문 위 관련 신정관() 위 관련 법인설립허가증(대표자 개인정보 비공개) 위 관련 신청서(대표자 및 이사 개인정보, 이사회 회의록 중 참석자 및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 공개 결정 이유 대표자, 이사 개인정보와 이사회 참석자 및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료는 공개대상임 공개 실시일 2018. 7. 26. 공개 장소 문화정책과 사무실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25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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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95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3873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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