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청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즉시 통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제3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1.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권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제3자 의견서(서식)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여가팀장 정인선 공원여가과장 전결 12/29 윤세형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8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181-1185 / / 부분공개(6)
21920634
20210928032814
본청
공원여가과-1806
D00000415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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