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청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즉시 통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제3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1.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권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제3자 의견서(서식)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여가팀장 정인선 공원여가과장 전결 12/29 윤세형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8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181-118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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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간 정보공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의 3) 제3자 통지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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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간 정보공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제3자 의견청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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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806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선 관리번호 D0000041594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