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1. 정보공개 청구서(2020.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3. 12. 서울특별시에서 발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 서울의료원 등에 요청하여 확보한 자료로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 [부록 3]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관련 자료요청 목록’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 일체(붙임3 참조)」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4.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붙임1 「제3자 의견서」에 기재 및 붙임4의 「제3자 의견조회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제3자 의견서(양식) 1부 2.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부. 4. 제3자 의견조회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공기업담당관,인권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오재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yeon6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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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정보공개 청구 목록)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확보한 자료 명칭 및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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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3자 의견조회 목록(정보공개 요청 목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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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68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연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39111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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